사기 ㅣ 가게 오픈을 빌미로 돈을 빌려간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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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기 ㅣ 가게 오픈을 빌미로 돈을 빌려간 상대방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새로운 노래방을 추가 오픈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95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2주 후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함. 하지만 이후 가해자가 잠적하여 가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였는데, 노래방을 추가로 오픈한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부모님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임. 결국 가해자가 노래방을 오픈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돈을 받을 길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가 없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사기 범의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며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함.

(1)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
(2) 노래방을 추가로 오픈한다는 사실 또한 허위로 드러나 처음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점.
(3) 금원 대여 후 2주 후에 1,000만원을 갚기로 하였으면서,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점.

최종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구공판처분을 함.



 
 



 돈을 빌려 간 후에 채무자가 자취를 감춰버리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엄벌하고 채무자의 신원을 확보한다면 돈의 회수 가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유한) 이현에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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