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ㅣ 1,400회의 도박을 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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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습도박 ㅣ 1,400회의 도박을 한 의뢰인

형사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A에서 총 902회에 걸쳐 약 6억 원 상당을 이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입금하고 도박을 하여 상습도박죄로 벌금 8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음. 더하여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약 500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여 도박죄로 정식 기소 된 상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을 두려워했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리적으로 다툼.

(1) 2개의 사건을 병합 후 포괄일죄를 주장하여 경한 범죄인 도박죄로 공소장 변경.

(2) 도박죄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를 주장하여 1죄로서 낮은 형량이 나올수 있도록 함.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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