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ㅣ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의 아버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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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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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ㅣ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던 의뢰인의 아버지

가사·이혼·상속 2021-01-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미국에서 27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입국한 84세의 아버지가 있었음. 아버지에게는 경도의 인지장애, 뇌졸중, 알츠하이머(치매)병,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망작장애, 부정맥 등 신체적 기능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아버지 재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콘도 1세대,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노인연금(매월 30만원)이 있었음. 의뢰인은 아버지가 귀국한 이후부터 아버지를 모셨고, 아버지의 요양비용(병원비 포함),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오고 있었음. 그러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여 아버지의 요양비용, 생활비 등으로 적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음.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버지의 치매 정도가 심각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함.

(1) 심판청구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사전현황설명서, 다른 상속인인 오빠의 동의서, 치매에 관한 소견서, 진료기록이 필요하다고 안내

(2)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정신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리분별,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을 빠르게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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