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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차보증금 2억 8천만 원] 셀프 낙찰과 채권상계처리로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회수

민사 2026-01-05
의뢰인의 상황

◈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절박함

의뢰인은 2021년 4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왔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 외에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이른바 갭투자를 이어오던 상황이었고,
이미 다른 호수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전 재산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임차권등기부터 셀프 낙찰까지 전략적 3단계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률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경료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하는 핵심적인 조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2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 경매 참여 및 채권상계신청(민사집행법 제143조) 조력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일부 금액만을 변제하였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매물을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채권)과 낙찰 대금을 상계하는 채권상계신청을 진행하여,
낙찰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벽히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승소 판결 및 배당액 2억 5천만 원 확보 → 소유권 이전을 통한 완결적 해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상계처리를 통해 낙찰 대금 결제 시 본인의 배당액만큼을 제외한 차액만을 정산함으로써, 큰 추가 현금 투입 없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령한 일부 변제액과 이번 경매를 통해 확보한 배당액 및 아파트 소유권을 합산하여, 

결과적으로 보증금 2억 8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이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채권상계신청과 셀프 낙찰 등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완결적 해결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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