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허가심판청구 인용] 친부가 부동의했으나 허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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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양자입양 허가심판청구 인용] 친부가 부동의했으나 허가

가사·이혼·상속 2025-05-21
의뢰인의 상황

◈ 성년도래가 임박한 자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전 배우자와의 협의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을 상대방에게 넘겼으나,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친권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자녀가 곧 성년이 될 시점이 가까워져 신속한 입양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친양자입양의 필요성 적극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친양자입양 청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양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자녀와 의뢰인 모두 친양자 입양에 대해 승낙의사를 명확히 표하고 있다는 점
◎ 배우자가 보여주는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녀가 보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
◎ 자녀의 내적으로 형성된 가족 감정과 다른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이 혹시나 잘못된 기준으로 작용하여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점
◎ 자녀가 재차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점

또한 상대방은 거주 불명임에 더해 연락처조차 수시로 바뀐다고 하였는바,
지금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에 관한 동의여부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형편이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입양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친양자입양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청구 인용,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


서울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친부인 상대방이 진행 중 부동의서를 제출하여 의뢰인께서 깊이 우려하셨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법원을 설득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안심시켜 드렸으며


친양자 입양 필요성 및 법원 직권 판단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입양 허가 심판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조언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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