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ㅣ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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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용ㅣ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4-04-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때 어른들의 사정으로 친모가 아닌 동네 아저씨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친모의 자녀로 호적을 변경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과 친모, 의뢰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 사이에 각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등록부 상 어머니가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니,
사망을 하게 된다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신분관계로 인해 분쟁이 예견되므로
더 늦지 않게 신분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청구를 인용해달라 추가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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