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이의 행정심판 청구인용ㅣ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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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장애등급이의 행정심판 청구인용ㅣ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

행정 2024-03-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여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후 장애인 등급 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4급(심하지 않은 장애)이 나왔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시엔 의뢰인이 재활훈련 등을 통해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4급 판정에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못했고, 2차로 다시 장애인 등급 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4급이 나와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시 4급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4급으로 나온 판정을 취소하고 3급(심한 장애)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담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장애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도 볼 수 없어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
3. 위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운 자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의뢰인 배우자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본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4.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의뢰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최종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결정처분을 '심한 장애(중증)' 결정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심한 장애로 결정받게 되면, 장애인연금 및 지원고용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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