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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 인용 및 공정증서 무효 확인 방어] 억울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였던 의뢰인

민사 2024-06-03
의뢰인의 상황

◈ 수억 원대 채권의 무효 위기와 소송비용 강제집행의 이중고

의뢰인은 과거 지인인 상대방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약 3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2년경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약속받으며 액면금 3억 5,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해당 공정증서는 제3자가 돈을 갚으면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별개의 소송 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약 56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갚아야 할 3억 원이 넘는 채무는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소액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와 당장의 강제집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공정증서의 효력 입증과 상계 법리를 통한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공정증서 무효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
상대방이 제기한 공정증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증서상에 어떠한 조건도 기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상계권 행사
상대방의 소송비용 채권(수동채권, 약 560만 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동채권, 약 3억 5,500만 원)으로 상계(민법 제492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상계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최종 결과

◈ 공정증서 유효 확정 및 강제집행 불허 판결 → 완벽한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공정증서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의 공정증서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확정하였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 "피고(상대방)의 소송비용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뢰인)의 공정증서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억 5,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안전하게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상계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강제집행까지 막아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하거나, 
억울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민사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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