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수억 원대 채권의 무효 위기와 소송비용 강제집행의 이중고
의뢰인은 과거 지인인 상대방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약 3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2년경 상대방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약속받으며 액면금 3억 5,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해당 공정증서는 제3자가 돈을 갚으면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거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별개의 소송 패소로 인해 상대방에게 약 56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갚아야 할 3억 원이 넘는 채무는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소액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와 당장의 강제집행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 입증과 상계 법리를 통한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보유한 공정증서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동시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공정증서 무효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
상대방이 제기한 공정증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증서상에 어떠한 조건도 기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상계권 행사
상대방의 소송비용 채권(수동채권, 약 560만 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자동채권, 약 3억 5,500만 원)으로 상계(민법 제492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했습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상계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