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5,000만 원] 신탁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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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5,000만 원] 신탁전세사기를 당한 의뢰인

민사 2025-06-17
의뢰인의 상황

◈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 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는데,
임대인은 “지금 당장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 및 보증금 반환 책임 입증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 상대방에게 승계되었으며,
의뢰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피고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무사히 회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 선고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반환받아, 이현에게 깊은 감사함을 표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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