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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획부동산 사기] 개발 불가 임야를 호재로 속여 판 업체를 상대로 2,800만 원대 매매대금 반환 판결

◈ 기획부동산 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모 경매법인 관계자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임야 2곳에 대한 매수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해당 토지 인근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골프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직원들도 직접 땅을 사둘 만큼 확실한 호재가 있어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 명의로 세종시 소재 토지의 일부 지분을 총 29,080,000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개발 불가 토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는 17.5도 미만이나, 매수 토지는 25~30도에 달하는 급경사지였습니다. 지리적 요건: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 산업단지와의 거리는 800m가 아닌 약 5km나 떨어져 있었으며,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공유지분 함정: 하나의 필지를 수백 명에게 지분 형태로 쪼개어 팔아, 사실상 독자적인 개발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떠안은채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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