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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동산등기

등기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2019.03.○○. A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인 배우자 B와 어머니 C는 피상속인 소유 잠실 소재 아파트 및 제주도 소재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결정하고 당 법인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배우자 B가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혼인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C쪽에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미성년자 자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인이라는 것조차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송무팀의 신속하고 정확한 협조를 구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등기사건으로는 복잡사건은 아니었으나 배우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출현으로 자칫 장기화 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발 빠른 대처로 무사히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말소자초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부동산등기#상속인#상속재산#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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