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치청구 및 친생부인의 소 인용ㅣ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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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강제인치청구 및 친생부인의 소 인용ㅣ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

가사·이혼·상속 2024-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전 남편과 사실상 이혼하였으나,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의뢰인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게증명서 등을 첨부한 뒤,

배우자는 전 남편과 몇년 간 대면한 적이 없어 전 남편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와 의뢰인 사이의 친자 확률이 99%로 확인되어 친자 관계가 인정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해,

배우자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얻어,
위 판결문을 토대로 의뢰인을 자녀에 대한 강제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는 의뢰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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