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ㅣ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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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ㅣ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행정 2024-03-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주인이 급하게 차를 빼달라고 해 50m 정도를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음주 수치 0.083%가 나와 결국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명령에 대하여 정지처분으로 변경을 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도 없었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질환 치료를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만약 의뢰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배우자가 일상생활 중 갑자기 질환이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에 제때에 병원에 내원하지 못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4. 만일 의뢰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뢰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적자로 인해 또 다시 파산을 하게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활비, 주거지를 잃을 수 있는 사정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각오로 음주운전 재발방지 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오랜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
7.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이번이 처음으로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라는 점

최종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현의 청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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