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ㅣ 부친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후 상속관계 정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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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ㅣ 부친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후 상속관계 정리

가사·이혼·상속 2023-10-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 사실혼관계인 배우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녀(상대방)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어머니가 정리가 되어있다고 하여 당시에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협의 이혼을 했고,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이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니 아버지의 혼외자,
즉 상대방이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등재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상속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혼외자인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수검명령신청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직후 모친간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받아두었기에,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망 모친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을 통해,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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