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집행유예ㅣ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된 것을 2심에서 뒤집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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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아동학대 집행유예ㅣ1심에서 실형 및 법정구속된 것을 2심에서 뒤집은 사례

형사 2023-08-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학원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계시던 분입니다.

온라인스쿨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상습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프랜차이즈형 유명 형사전문로펌에 위임하였고,
1심 변호인에 권고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양형을 위한 정상참작사유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심 재판에서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하여,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항소심에서는
범죄일람표의 개별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의 평소 행실 및
품행 교정을 위한 목적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현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상습성의 의미와 상습성 유무 판단기준을 근거로,
원심판결의 상습성 인정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상습성이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가 경미하다는 점,
해당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와 배경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훈육방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에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 약 3주 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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